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상대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되며,'학교보건법'에 따릅니다.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 지역
②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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