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이 화두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방역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기본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약 37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정책자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혼돈하는 분들도 있는데, 손실보전금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자금이며 기존의 방역지원금과 같은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따로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6월1일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대상자는 작년 12월15일 이전 개업했고,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에게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매출액감소를 소득감소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도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위와같은 매출규모 감소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 중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이번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은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3차 방역지원금에 해당하지만 1.2차는 받고 3차는 받지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자 중 손실보전금 지급률이 89.2%로 알려졌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다르게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코로나 방역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들에게 손실보전금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인증, 계좌입력을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1533-0100번으로 문의하시고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위 문의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해보시고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이나 손실보상금 등 주요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33-0100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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