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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있을까요?


며칠전 여성가족부로부터 편지한통을 받았습니다. 서너달에 한번씩 지역의 성범죄자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편지라서 무심코 열어봤더니...


경기도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성범죄자가 우리집 인근에 이사왔다는 끔찍한 소식이었네요. 정말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환장하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느곳에 성범죄자가 살고있는지 알려주어서 조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섬뜩한 심정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에서 성범죄자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성범죄자는 경찰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상정보에는 성명,신체정보,주민번호,직업,주소,차량번호,사진등등 알수있는 모든 정보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그날부터 20일내 다시 변경정보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를 경찰청,법무부,여성가족부가 공유하고 협력하여 관리한다고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도록,인터넷 성범죄자알림e사이트와 성범죄자알림e앱을 통해서 공개하고 우편물로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와같은 학부모에게  성범죄자 우편물이 날아온것입니다.


경찰은 6개월에 한번씩 등록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주소지 거주여부를 확인하고,소재를 20일이상 파악할 수 없을때는 추적수사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발찌를 차고서 다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좀 더 강력한 소재로 만들고 소재지가 거주지에서 몇시간만 이탈해도 추적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일이상 파악되지않을 경우에 추적수사는 정말 너무 안이한 점검방법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를 지역결찰,112종합상황실,수사기관등에서 관리,예방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이를 지켜주고싶어도 성범죄자가 함부로 학교,유치원등에서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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