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동행명령제도의 강제성

동행명령제도의 강제성이 있을까?


국정조사특위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필요한 증인들이 대거 빠진채 알맹이없는 국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증인들의 출석을 압박하고있다는 뉴스입니다.


동행명령제가 도데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동행명령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증인을 출석시키기위해서 발부하며 동행명령장을 수령한 증인은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장소까지 나와야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증인의 구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최순실,우병우씨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것인데, 문제는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않은 경우엔 출석거부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않는다는군요. 아마도 그래서 증인들이 외부로 두문불출하고 동행명령장등 우편물을 수령하지않는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법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국정조사특위를 보니 정말 가관이네요. 도데체 뭐하러 나왔는가 싶은 분들도 눈에 띄입니다.


여하튼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