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대상, 주택가액 및 감면율, 감면요건 및 추징대상)
취득세 감면대상
①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동거인은 제외)
②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봅니다.
③단독주택 및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제외)
④주택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기준
- 주택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 기준
주택가액 및 감면율
①주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취득세 면제
②주택가액 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취득세 50% 감면
감면요건 및 추징대상
①취득한 날부터 3개월내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②추징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전입신고 필수)
- 취득한 날부터 3개월내 1가구 1 주택을 하지 않은 경우
-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는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됨
-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팔거나 증여,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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