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막대한 빚은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망인에게 상속해줄 재산보다 빚이 많은것 같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사망인(상속해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정보조회' 및 시군구청의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물려받을때 꼭 알아야 할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갚는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10억인데 상속채무가 15억 원이어도 상속재산 10억 원으로 변제하면 더 이상의 채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났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해서 단순승인이 되었어도, 상속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고 그에 대한 중대과실이 없다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재산 일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도 안 물려받고 빚도 안 물려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시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뤄집니다.
단순승인
가장 일반적인 상속입니다. 즉 상속인의 재산과 빚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상속받습니다.
- 3개월간의 숙려기간 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됩니다.
-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됩니다. 단 장례비용으로 일부 사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상속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영화에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감당 못할 빚을 물려받아서 큰 고생을 하는 스토리가 종종 나옵니다. 이처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부모 사망 후 3개월 안에 신청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종류인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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