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단순승인-빚 대물림 방지

상속으로 막대한 빚은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망인에게 상속해줄 재산보다 빚이 많은것 같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사망인(상속해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정보조회' 및 시군구청의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물려받을때 꼭 알아야 할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갚는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10억인데 상속채무가 15억 원이어도 상속재산 10억 원으로 변제하면 더 이상의 채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났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해서 단순승인이 되었어도, 상속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고 그에 대한 중대과실이 없다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재산 일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도 안 물려받고 빚도 안 물려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시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뤄집니다.

단순승인

가장 일반적인 상속입니다. 즉 상속인의 재산과 빚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상속받습니다.

  • 3개월간의 숙려기간 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됩니다.
  •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됩니다. 단 장례비용으로 일부 사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상속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영화에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감당 못할 빚을 물려받아서 큰 고생을 하는 스토리가 종종 나옵니다. 이처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부모 사망 후 3개월 안에 신청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종류인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