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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보험계약시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주의사항

보험계약할때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등의 난에 서명날인을 합니다. 


간단하게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하는 당사자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자를 의미하고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등 사망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합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않았다면,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 순서대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서: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위의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이고,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됨




보험금 종류별 보험금 받는 사람


사망보험금: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장해보험금 등:피보험자


만기환급금:보험계약자


중도환급금:보험계약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원할때는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해당보험사로 방문합니다.


구비서류:계약자 신분증,피보험자신분증


보험금을 받는 사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는 해당보험사로 문의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않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간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천안함사건때도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서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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