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금융소비자 대상 신용카드 관련 설명내용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며,이 경우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해야 합니다.
1.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다른채무로 인하여 가압류,가처분,경매,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3.카드이용대금,장기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약화된 경우.
5.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이민,구속,사망 등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9.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이상 지급하지않고 그 지급하지않은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10.일부 결제금액이 월약정의 최소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않은 경우
11.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이 1개월이상 또는 2회차이상 연체된 경우
12.생업을 종사하기위해서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연고관계,기타 사유등의 이유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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