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귀중한 국민세금을 갉아먹는 이러한 부정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하고,신고하여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포상규모가 무려 최대 30억원입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대상: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서 신청하는 불법행위
신고방법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팩스번호:044)200-7972
우편접수: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번지 1층
어플:'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포상규모:보상(최대30억원).포상(최대2억원)
신고상담:☎110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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