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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서울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코로나때문에 지난 2년간 악전고투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목적은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에게는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해고, 실직보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통해서 경기가 좋아질때까지 버틸 수 있는 생계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액과 신청방법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
출처:서울시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무급휴직 지원금은 월 7일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서울지역의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와 월 7일이상 뮤급휴직을 실시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되서 총 150만원을 받습니다. 매달 50만원 정액지급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기업체가 있는 자치구로 신청합니다.

 

접수방법은 현장접수, 이메일접수, 팩스접수, 우편접수 등 편한 방법으로 합니다.다만 토.일.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하면 심사결과에 따라서 5월24일 접수분까지는 6월중 지급됩니다.

 

5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분은 7월중 지급됩니다.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7월31일까지 고용보험유지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해당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은 기한내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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