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란 부동산에 설정된 등기전부를 말소하는것을 말합니다.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어서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위한 행위입니다.
말소등기는 유효하게 성립된 등기가 후에 부적법하게
되버린 경우(목적부동산의 소멸),또는 처음부터
부적합하게 성립한 등기여서 무효화시키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말소등기는 기존등기는 존속하면서 일부 변경하는
변경등기와 다르게,모든 등기전체를 완전히
말소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말소등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전부가 부적합하고,말소대상이 되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합한것이어야 합니다..
부적합의 원인은 원인무효,채무변제등 저당권소멸로 인한
후발적무효,원인무효,취소등의 실체적무효,중복등기
와 같은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합한 경우는 변경,경정의
대상이며 말소등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합니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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