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총액신고서 작성방법과 신고기한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고기한은 2016년5월말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장사용자중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소득총액신고서 작성방법
근무시작일
해당사업장의 휴직기간포함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재하며,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을
기재.중도입사자의 경우 실제 업무
시작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실제휴직일수
해당년도의 실제 총휴직일수를 기재합니다.
휴직기간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지않아도
급여가 적게 발생하였다면 실제휴직일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총액 작성
개인사업장사용자는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금액,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입하며,비과세소득을 합산신고합니다.
기준소득월액=해당년소득총액/총근무일수x30
신고서 작성후,서명날인이 빠졌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않으면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이미 퇴사했다면
두줄을 긋고 상실이라고 기재한후,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실제 근무기간과 해당기간중에
발생한 총소득액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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