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의 시설투자를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마련을 위한 지원자금입니다.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이며
점포시설개선사업,공동창고건립사업,
기타 유통업운영자금에 지원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유통업에 대한 운전,시설자금이
마련되어있으므로 해당지자체의 경제정책과,
진흥원등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사업으로는 기존점포시설을 현대적으로
바꾸면서 들어가는 시설자금,영업환경개선을
위해서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는 자금,
동일업종의 점포,부대시설을 설치
해서 전문상가를 건립하는자금,
공동으로 유통창고를 설립
하려는 자금등입니다.
정책자금의 특성상 자금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지원되므로 매해
상반기에 자금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자금계획서,
기타 운영실태등을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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