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대상자와 기초연금액 산정
2017년 1월1일부터 기초연금수령기준액이 상향조정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의 한국국적을 갖고있으며 국내거주하는 어르신중에서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부부중에서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1인가구라면 월119만원이하인 경우,부부인 경우에는, 190만4천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하기
국민연금을 받지않고 계신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계신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단 소득기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일정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지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방식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갖은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급여액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이 증가함
가입기간이 동일하면 가입시기,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음
구분 |
2015.4~2016.3 |
2016.4~2017.3 |
기준연금액의 50% |
101,300 |
102,005 |
기준연금액의 100% |
202,600 |
204,010 |
기준연금액의 150% |
303,900 |
306,015 |
기준연금액의 200% |
405,200 |
408,020 |
기준연금액의 250% |
506,500 |
510,025 |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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