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12월이 돌아왔습니다. 1700만명의 근로자와 130만명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올해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여야합니다.
개정된 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항목등을 확인하고, 관련증빙자료를 준비해서 빠짐없이 공제를 받아야 추가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급여를 지급받을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합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변경된 연말정산 주요내용이 있어서 다음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내용>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인상되어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3천만원이 기준이었음)
그리고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요건만 보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능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확대로 올해 취업자부터 기존 50%에서 70%로 세금감면율이 상향조정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은 납세편의를 위해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였다면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인 법인대표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이상이고 창업3년이내인 중소기업의 엔젤투자 소득공제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연장이 2018년까지 다시 연장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4대보험료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간의 의료비자료등을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지않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사전에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놓아야 공제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참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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