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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절세방법

알면 좋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절세방법입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올해 바뀐 연말정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절세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장애인,65세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난임수술비,본인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서,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액등은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로 받는게 유리합니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 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건강고용보험료,기부금 이월분등)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연금계좌납입액,개인연금저축,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투자조합등의 출자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취학전 아동의 학원비,교복구입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도 함께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로 보장성보험료를 결제하였다면 보험료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신용카드공제는 불가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와 신용카드공제를 중복하여 받습니다. 


신용카드로 교복구입비를 결제하였다면 교육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둘다 받습니다. 그외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기부금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연말정산을 하고나면 자칫 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관련증빙서류를 미리미리 챙겨놓고 한푼이라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TIP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료참조: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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