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와같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즉시 지원제도 알림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SH
■재원분담
최대 8500만원 융자,입주자 5% 분담
■임대조건
보증금 425만원,월임대료 13만원 수준
■임대기간
최초2년이고 재계약시, 2년씩 9회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자격 및 주거지원의 시급성 인정
■1순위자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월평균소득 70%이하의 장애인
■문의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 ☎211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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