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어업,임업등에 종사하는 분을 위해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분은 혜택이 많으므로 신청후 지원받는게 좋겠네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
■지원대상
농업인(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포함),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되는 사람
-2헥타르이하 농지를 소유,임차한 농업인,20톤이하 어선소유하거나 어업인으로 종사하는 자.10헥타르이하 산림과 토지를 소유한 임업인 또는 일정규모 이하 양축인 등
■지원내용
시장금리등을 감안해서 금유위원회가 정하는 이자 및 저축장려금리 지급,비과세이자소득을 적용받습니다.
저소득 농어민은 연 6~9.6%,일반 농어민은 연 1.5~2.5% 적용받음
■신청방법
농수협,산림조합으로신청합니다.
참고로 농림어업인이어도,다른 분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있는 경우에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즉 농사를 짓고있어도 소유,임차요건을 맞추지못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농협고객행복센터 1588-2100
- 수협고객만족센터 1588-1515
- 산림조합 02)3434-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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