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중에서, 가장 활성화된것이 신보 및 기보자금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에게, 사업평가등급에 따라서 대출 및
지급보증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증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규모:연 18.7조원(2014 기준)
지원대상:
1.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반 사회적 업종은 제외.사행성게임 도박 등)
2.채무불이행기업,휴업기업,연체중인 기업등 제외함.
지원내용:
구분 |
보증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
어음보증 |
기업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물품공급,용역제공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해야할 각종 보증금에 대해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구입을 위한 무역금융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외상구매자금 보증 |
구매자금보증 |
납품기업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구매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하여 보증. |
신청접수처: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88-6565)
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
가장 보편화된 활용은 기술보증서를 담보로 시설자금,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등급에 따라서 약 0.5~3%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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