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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에서,비교적 자금규모가 적고 대상업종이 넓은 자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지원가능금액은 약 7천만원정도이고,평균적으로는 약 3천만원정도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값비싼 캐피탈,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는것보다 금리대도 아주 낮고 대출금액

 

도 기천만원단위로 조달되므로 해당되는 분이라면,잘 활용하는것이 아주 유리하겠습니다.

 

 

자금사용기간도 거치기간을 포함해서,최장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는,대상업종들도 있으므로 유념해두셔야 겠습니다.

 

 

 

 

아래의 분류표에 해당되는 업종은,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에서 제외됩니다.

 

 

 

  담배중개업,골동품,귀금속중개업,잎담배 도매업,주류 도매업,담배 도매업,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해당됨),생계형을 제외한 숙박업,주점업,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

 

  하는 식당(단 기관구내식당,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역의 식당업,지자체의 좋은식단 실시 모범

 

  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은 제외함,그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제외함),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부동산업(단 부동산 관리업,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영위 소상공인은 해당없음),법무/회계/세무업,

 

  수의업,보건업,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방판법률의 다단계판매자가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

 

  일반교습학원,골프장운영업,무도장 운영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노래연습장 운영업(단,

 

  생계형은 제외),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등

 

 

 

 

 

 

 

 

 

생계형의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794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신청은 전국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각 지역

 

해당은행창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금집행을 받게 됩니다.

 

 

 

 

 

궁금하신점은 전국 1588-5302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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