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한도는 얼마인가요?
농신보기금은 담보여력이 더이상 없는 농업,임업,수산업종사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어서 은행
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하는 정책자금입니다.
그래서 농신보의 보증한도가, 곧 가능한 대출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신보기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군은 상당히 다양해서 농임수산업에 직접 종사하지않아도 육류
가공업,농수산수출업,농수산기계 제작업까지 해당 업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신보의 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의 경우 10억원,법인의 경우 15억원이내
입니다.
심사와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한도의 보증서가 발급되면,이것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권으로
부터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기존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금액이 있다면 농신보 보증한도금액
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한도가 30억원~5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인당 보증한도 30억원이내
-민간RPC,산지유통센터,수출 및 규모화사업,이노비즈 인증업체,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
기업,AI발생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계열화 사업자
동일인당 보증한도 법인 50억원이내,개인 30억원이내
-FTA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대상자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대형선망 어업대상자)
농신보기금은 부분보증과 기존보증갱신으로 나뉘며,각가가의 보증비율은 75%~85%입니다.
최근에 농신보기금에 대한 관심과 보증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농림축수산업에 대한 생산,가공
,수출업의 비중이 높아지고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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