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할때 가장 먼저 보는게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하자(근저당설정, 압류, 권리침해 등)가 없는 집을 구매해야한 안전하다고 믿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서류입니다. 그냥 참조용일 뿐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마 전국민의 90%는 넘을겁니다. 그래서 근저당없는 등기부등본만 믿고 집을 산 구입자가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KBS WHY "등기부등본 믿었다 날벼락"편에서 나온 사연은 보면서도 겁이 날 정도입니다. 피해자는 근저당 없이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고 2억원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매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 후 몇달뒤 "전 주인이 대출을 갚지않았으니 담보물 효력 복구하겠다"는 법원 소장을 받습니다. 분명히 근저당 없이 깨끗한 집을 구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 주인이 악의적으로 등기소에서 본인이 빌린 은행융자금을 다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저당설정 1억4천만원을 말소했기 때문입니다. 황당하지만 등기소에서는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집주인의 말만 듣고 근저당을 말소해줬습니다. 등기소에서는 본인이 확인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대법원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았으니 꼼짝없이 전 주인이 빌린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것인데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일은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역시 은행 융자 후 근저당말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은행융자잔고증명서 비슷한것을 받아서 등기소에서 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서류조차 확인을 하지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등기소 잘못은 없으니까 전 주인에게 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으라는 것인데 이런 사기를 친 전 주인이 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예전에도 등기부등본만 믿고 경기도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억울하게 집을 송두리째 뺏기게 된 사연도 있었습니다. 당시 집을 구입할때 만났던 집주인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상속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할 집을 구매했다는 것인데 이걸 알고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든지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침해가 없는지, 현 소유자가 맞는지만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소에서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으니 법적 안전장치 자체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거래하면 보험처리가 될까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소 보험 한도가 고작 1억정도인데 이것도 1년간 모든 사고를 다 보장하는 총 금액의 한도가 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이 없다는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않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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