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공제증명자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덕분에 복잡한 정산업무가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4대보험,폐업 병원의료비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에겐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따로 공제증명자료를 챙기지않아도 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럴때 공제증명자료 따로 챙기지 않아도되요.
총급여액에서 자동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따로 챙기지않아도 됩니다.
예시: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결정세액이 없음
인적공제가능 가족수 |
독신(본인) |
2인가족 (본인+배우자) |
3인가족 (본인+배우자+자) |
4인가족( 본인,배우자,자2) |
연간총급여액 |
1408만원이하 |
1623만원이하 |
2499만원이하 |
3083만원이하 |
위 표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을 전제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즉 2인가족기준으로 총급여액이 1623만원이하라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거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어서 따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참조: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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