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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교회대출 접수서류안내

 

2014년 청마해에 모두의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대출을 접수할때 알아야할 사항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회대출은 수협,신협,농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등 수많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외에 교회대출만을 취급하는 재단등도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기관에서 교회대출을 취급하지만,실제로 교회대출을 신청하려고하면,접수단계에서부터

 

거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 재정상황과 교회대출을 받으려는 물건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한후에,조건에 맞는 곳을 선택

 

해서 진행을 해야만 원하는 한도와 경쟁력있는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담보가의 몇퍼센트내에서, 무조건 교회대출이 승인이 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간혹 교회대출을 받고있는 곳일지라도,비교적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낮은 금리로 대환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회대출을 받을때 준비하셔야할 서류목록입니다.

 

취급금융기관에 따라서,일부 서류가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서류는 접수 뿐 아니라,사전승인을 받을때도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입니다.

 

 

 

1.차주(담임목사님) 신분증사본,연락처,교단이 증명하는 대표자증명서류

 

2.고유번호증,(구입자금일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구입할 담보물주소)

 

3.등기권리증,종단소속증명서,교회정관,주보,정관에서 의결한 대출집행에 대한 회의록 등.

 

4.법인인감,등록교인현황,교회조직도,예산수입지출내역(월 헌금액,차입규모 등)

 

5.최근 금융거래확인서

 

 

 

교회대출을 받고자할때,자금의 목적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구입자금인지,교회운영자금인지,증/개축자금인지를 결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의 목적에 맞는 제반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예:공급계약서,매매계약서 등)

 

 

교회대출은 일반 사업자금대출과 달라서,정확한 소득자료가 준비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인현황이나,최근 예산수입지출내역(문서,통장등)으로 소득증빙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교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건립 3년이 지나지않은 교회의 경우에는 개척자금

 

용도의 교회대출은 불가능합니다.(그 외에는 가능함)

 

 

 

 

통상 교회대출은 10일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매수잔금의 경우에는 미리 시간예측을 하셔서

 

준비하셔야만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회대출에 대한 간략한 조견표입니다.

 

 

1.대출대상:교회건축자금,운영자금,기타 시설자금

 

2.대출한도:지역에 따라서 담보가의 60%~80%까지

 

3.대출금리:4%후반부터 5%초반까지

 

4.대출기간:이자상환에 문제없으면 자동연장가능함

 

 

 

 

 

 

기타 교회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언제든지 아래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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