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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14년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안내

 

 

 

2014년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안내의 글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금이 급등하면서,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소액보증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2500만원 → 3200만원

 

과밀억제권역:2200만원 → 2700만원

 

광역시:1900만원 → 2000만원

 

기타지역:1400만원 → 1500만원

 

 

 

지역별로 적용하는 금액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간 

 지역

보증금한도 

최우선변제금액 

 2014.1.1~

 서울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군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인천,군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즉 전세보증금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의 경우 기존에 2500만원만 보장해주던것을,3200만원

 

까지 보장해준다는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세난이 새해에도 여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전세대출상품의 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입니다.

 

소득증빙이 안되고,부채가 많고,기존에 집을 보유하고있어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1금융권은행에서 주택기금전세대출이 가장 금리가 낮습니다.

 

다만 대출한도가 적고,조건이 맞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대출을 알아볼때는,보험사/새마을금고/캐피탈의 순서대로 알아보시는것이 승인율도

 

높고 금리도 낮으며,한도는 가장 높습니다.

 

최근의 보험사 금리는 시중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차주의 신용에 따라서 오히려 낮게 나옵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언제든지 아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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