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안내의 글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금이 급등하면서,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소액보증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2500만원 → 3200만원
과밀억제권역:2200만원 → 2700만원
광역시:1900만원 → 2000만원
기타지역:1400만원 → 1500만원
지역별로 적용하는 금액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간 |
지역 |
보증금한도 |
최우선변제금액 |
2014.1.1~ |
서울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군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인천,군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즉 전세보증금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의 경우 기존에 2500만원만 보장해주던것을,3200만원
까지 보장해준다는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세난이 새해에도 여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전세대출상품의 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입니다.
소득증빙이 안되고,부채가 많고,기존에 집을 보유하고있어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1금융권은행에서 주택기금전세대출이 가장 금리가 낮습니다.
다만 대출한도가 적고,조건이 맞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대출을 알아볼때는,보험사/새마을금고/캐피탈의 순서대로 알아보시는것이 승인율도
높고 금리도 낮으며,한도는 가장 높습니다.
최근의 보험사 금리는 시중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차주의 신용에 따라서 오히려 낮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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