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교회대출이 가능한 최소조건

교회대출을 문의하시는 목회자님들이 늘고있지만,대출취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목회자님들의 소망을 제대로 해결하지못해서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교회대출은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승인이 까다로와졌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으면 충분히 승인이 날 상황이지만,거절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3년전에 대출받아서 일부 상환했다가,상환한 금액만큼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초대형교회 건축자금으로 나갔던 대출금의 연체등이,애꿎은 소형교회까지 대출이 쉽지않게

 

만들어버린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현재 교회대출이 가능한 최소조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교회연혁이 최소 3년이상이어야 한다.

 

교회설립하고 운영된지 최소 3년이 지난 경우에만,교회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운영경험없이 새롭게 대출받아서 교회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출불가합니다.

 

 

 

 

 

 2.최소 등록신도수가 필요하다.

 

교회는 일반기업과 달라서,정확한 재무제표나 부가세신고를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기반을 등록신도/참여신도수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150명정도일경우에 교회대출이 쉽습니다.

 

다만 교회위치나 담보가치가 우량할 경우에는,별건심사로 승인받을수도 있습니다.

 

 

 

 

 

 3.소속종단이 있어야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소속종단이 있는 정통교회여야만 합니다.

 

 

 

 

 

 4.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한다.

 

이자납입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예산입출금내역서,통장사본,신도카드등의 서류를 갖춰야합니다.

 

그리고 담보물이 있을경우에만 교회대출이 가능합니다.

 

 

 

 

 

 

 

 

교회대출시 현장실사를 하게됩니다.

 

이때 담임목사님의 성품또한 대출승인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발전을 위한 목적자금으로 교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일 경우에,취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교회대출에 필요한 조건들을 적어봤지만,실제로 접수부터 승인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승인을 쉽계 예단하지마시고,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출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교회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아래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