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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고용장려금 150만원 신청대상 신청조건 지급조건

서울시 고용장려금 최대 150만원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신청조건,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을 위한 서울시 고용장려금 제도

신청대상

2020년 이후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청조건

2022년 신규인력 채용하고 3개월 지나서 신청함

 

지급조건

신청 월로부터 3개월간 고용유지해야 함

 

예를 들어서 2022년1월에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최소 3개월 지나서 4월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6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최대 150만원 지원됩니다.

접수처

기업체가 있는 서울시 자치구

 

접수기간

5월10일부터 예산 소진될때까지

 

접수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우편 접수

 

문의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02-213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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