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외국인 1위가 조선족으로 평균 629만 원을 받습니다. 2위는 중국인이어서 실제로는 중국에 나가는 실업급여가 가장 많은 셈입니다. 참고로 한국인의 평균 실업급여 금액은 669만 원으로서 조선족 수급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자가 퇴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와 취업준비비를 마련할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구직급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인 경우 자격이 됩니다.
②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안된 경우입니다.
③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④일용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뿐 아니라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액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다만 구집급여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2019.1월 이후 기준)
급여일수
2019.10월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요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하며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하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란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활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적극적 재취업활동이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았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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