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란 무엇일까요?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출처: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최고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 지정한다.
②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최저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심 주요부 등 특히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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