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각 지자체장에 의해서,관계법령에 따라서 정해지고,관리됩니다.
해당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한 정의입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이란?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한다. 다만, 아래의 ③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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