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2017.1월부터 적용
국세청에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2017.1.1일부터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은 최초로 양도상속,증여개시하는 물건에 한합니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의미하며 건물의 부속토지와 영업권등의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하지않습니다.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건물을 기준시가계산의 계산식에 따라서 산출된 가액으로 정합니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건물기준시가 산정 기본계산식
기준시가=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X ㎡당 금액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 잔가율 X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는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1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구조지수는 건물이 통나무,콘크리트,철골,나무,시멘트벽돌,조립식패널,컨테이너건물등 어떠한 구조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지수이며 각 항목별로 다릅니다.
㉤용도지수는 크게 주거용이냐 상업용 및 업무용으로 구분하며 다시 세부적으로 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문화시설,운동시설,의료시설등 목적에 맞게 구분합니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지수를 차등적용합니다.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다음의 표를 적용합니다.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을 적용합니다.
적용대상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내용연수 |
50년 |
40년 |
30년 |
20년 |
최종잔존가치율 |
10% |
10% |
10% |
10% |
상각방법 |
정액법 |
정액법 |
정액법 |
정액법 |
연상각률 |
0.018 |
0.0225 |
0.03 |
0.045 |
※모바일에서 볼때는 우측으로 스크롤하면 보입니다.
㉧신축한 연도별로 잔가율을 적용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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