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요구할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가세등의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서 가격을 깍아준다거나 카드결제를 하면 부가세를 고객이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에 대해서 신용카드결제 신고포상금제도가 국세청에서 실시되고있습니다.
단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고 포상금대상이 됩니다.
결제거부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를 하지못하였다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를 뜻합니다.
신고기한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결제거부 신고기한과 방법
거래일로부터 1개월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입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고서식으로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등 신고서입니다.
신용카드결제거부 신고포상금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확인결과, 신용카드결제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결제금액의 20%를 포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천원~5만원 |
1만원 |
5만원초과~250만원 |
거부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모바일에서는 오른쪽으로 스크롤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위 포상금은 동일인이 연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금액 중 1천원미만 금액은 없는것으로 하고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금액은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제거부를 했던 가맹점은 결제거부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차 결제거부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가 부과됩니다.
자료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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