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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불법채권추심 대응하는 방법

불법채권추심 이렇게 대처하자


부산에서 불법채권추심으로 채무자로부터 3천만원을 뜯어낸 일당들이 잡혔다는 뉴스입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2억원상당의 채권을 헐값으로 매입한 후, 불법으로 서류를 꾸며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지급명령까지 받아내는 지능범들이었다고 하네요. 


갑자기 법원에서 채권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본 채권자들을 압박해서 돈을 뜯어냈다고합니다.



채권추심을 받게되면 대개의 경우, 당황하고 더구나 법원의 지급명령문과 예금가압류까지 받게되면 추심업체에서 하라는대로 할 것 같네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개시전에 변제독촉장,방문추심,가압류조치등의 추심업무절차를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야합니다. 즉 안내를 제대로 받지못하면 안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전에 구체적인 불법추심의 유형과 대응요령을 채무자에게 안내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받야야 할 권리입니다. 


채권추심 우편물은 개인이 아닌,채권추심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채무변제독촉은 채궈녈, 일별 일정횟수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채권추심업체의 빚독촉은 하루 2회로 제한되어있습니다.


기초수급자,중증환자,65세이상 고령자등 취약계층과 150만원이하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한됩니다.(냉장고, TV 등)





위 금융위원회의 내용중에서 잘 와닿지않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좀 더 알기쉽게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도했습니다. 아래 주소로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것같아서 링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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