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아니라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부 동시 사용 제한이 없으며 부부가 동일하게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계약직 신청 가능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즉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실제로는 상시 근무를 하였고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신청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으로 이뤄지는 사업장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서류
신청자 본인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서류(격리통지 문자 등)
- 자녀가 장애인이면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족돌봄대상 가족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확인서(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오늘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용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각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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