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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9억이상 아파트 소유자도 가능한 전세입주자금 안내

 

 

지난 1.20일부터 9억원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분.다주택자는 새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교육등의 이유로 살고있는 시군을 떠나서 다른곳으로 전세를 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무튼 전세자금을 이용한 갭투기는 막자는데 정부의 이번 방침의 목적입니다. 

 

다만 서울.수도권에 6억이상 전세보증금인 주택을 입주하면서 전세대출을 4억원이상 신청하는 경우,주택보유자 아닌 배우자명의로 전세입주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리는 3.9~4.5%내외로 전세임대기간동안 사용하며,9억원초과주택 보유,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전세입주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강점을 갖습니다.

 

아래글을 참조해보시고 서울.수도권에 6억이상 전세주택에 입주하면서 80%이상 전세자금이 필요한분이라면 적극 활용해볼만한 상품입니다.

 

 

 

9억원이상 고가주택보유자 서울.수도권 전세입주자금 80%.최대 20억원까지(임대인소유권이전일 무관)

2020.1.20일부터 전세대출강화대책이 실시되었습니다.​요점은 9억이상 주택보유자 및 다주택자의 신규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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