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로서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18. 5.1.~5.31까지(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 까지) 입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하며,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입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시신고를 통한 납부 및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행자부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뱅킹, ATM, 스마트폰, ARS 등을 통해 다양하게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내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0,000분의3)를 추가로 내야합니다.가능한 납부기간을 준수하는게 좋겠습니다.
■ 납부기한 마감일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말일에 몰려서 납부하는것보다 월초중반에 납부를 하는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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