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집 마련을 하는 가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상품으로써 주택을 새로 구입할때 또는 대환자금용으로 사용할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이하, 한도는 5억원이며 소득요건을 폐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 하락기에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정부에서 발벚고 내놓은 주택구입자금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생애최초주택으로 구입하는 사람이면 주택가격이나 연소득과 무관하게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최근에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만드는 갭투기 빌라왕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뀌거나 체납세금이 있어서 세입자 보증금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 미납 사실을 알 수 없이 깜깜이 전세계약을 했지만 2023년부터는 임대인동의 없어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임대인 국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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