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기간, 지급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24세 청년은 누구나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원금액
우선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1.2.3.4분기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도 4분기로 나뉘었습니다. 지급액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입니다.
현재 1분기 청년지원금은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신청되어서 심사,선정을 거쳐서 4월20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2분기 청년지원금 신청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분기 신청은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이며 지급은7월20일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신청기간 내 경기도 주민 등록된 거주자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자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청년지원금은 1.2.3.4분기 총 4분기에 걸쳐서 신청합니다. 다만 1분기, 2분기를 놓쳤어도 3분기, 4분기에 소급 적용해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은 경기도에 계속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apply.jobaba.net)신청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로 나눠서 받지 않고 한 번에 수령함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제공 활용 및 동의서 작성함
- 주민등록초본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해당될 경우)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부양의무자,위임받은 자가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해서 대리 신청함
-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로 한합니다.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 입소 등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 촌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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