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 대상자, 신청, 지급기간, 지급액

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기간, 지급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24세 청년은 누구나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원금액

 

우선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1.2.3.4분기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도 4분기로 나뉘었습니다. 지급액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입니다.

 

현재 1분기 청년지원금은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신청되어서 심사,선정을 거쳐서 4월20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2분기 청년지원금 신청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분기 신청은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이며 지급은7월20일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신청기간 내 경기도 주민 등록된 거주자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자

 

2022-경기도-청년지원금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청년지원금은 1.2.3.4분기 총 4분기에 걸쳐서 신청합니다. 다만 1분기, 2분기를 놓쳤어도 3분기, 4분기에 소급 적용해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은 경기도에 계속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apply.jobaba.net)신청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2. 신청서 작성
  3. 본인이 몇 분기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
  4.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로 나눠서 받지 않고 한 번에 수령함
  5. 기타 인적사항 작성
  6. 개인정보제공 활용 및 동의서 작성함
  7. 주민등록초본 첨부
  8.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해당될 경우)
  9.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부양의무자,위임받은 자가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해서 대리 신청함
  10.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로 한합니다.
  11.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 입소 등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 촌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