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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건보료 조정.건보료 부과기준.체납 건보료 분할납부.건보료 환급금 선납 대체 제도

전세/월세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

  • 주택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전월세금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해서 부과됩니다.

 

체납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기

  • 건강보험료를 6회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하지 않고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를 3회이상(연금2회이상)체납한 경우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은 가입자가 전화 또는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하기

  • 전년대비 종합소득 감소하거나 재산 매각.폐업 등 소득자료가 변동되었으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를 6회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어서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 선납 대체 제도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서 고지서 앞면의 당월 보험료에 납부처리(11번 항목) 후 차감 고지되며 환급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기한 내 당월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합니다.

 

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 보험료 미납시 실제 지연일 수에 따라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 기한 경과후 30일까지는 2%,31일부터 최대 5% 연체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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