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지원항목-단열 창호 바닥공사 가스 기름보일러
지원한도/물량-가구당 평균 200만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60%이하 차상위계층.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중위소득43%이하 자가가구.공공.영구임대아파트.매입임대주택 거주 및 3년내 지원받았던 가구는 제외됨
신청기간-물량소진시까지
신청서류-집수리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임대인동의서.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추천서.
유의사항-신규대상자 및 에너지취약계층 포함 가구 우선 지원됨
사업안내: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