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그동안 유예되었던 식당, 카페, 빵집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지는 물론 종이컵, 기타 플라스틱으로 된 1회 용품이 모두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노린 파파라치들도 엄청나게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회용품은 그 편리함 때문에 갑자기 금지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지되는 1회용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식당 까페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②편의점 제과점
일회용 비닐봉지, 쇼핑백
③대규모 점포
일회용 우산 비닐
④야구장, 축구장 체육시설
플라스틱 응원용품
갑자기 1회용품을 쓸 수 없다고해서 가슴이 답답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1회용품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뚜레쥬르에서 빵을 사고 종이봉지에 담아 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굳이 1회용 종이컵이나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공고된 1회용품 사용규제는 지난해 말 개정 공표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르는 것이며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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