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불법주차 때문에 화나는 경우 많죠. 저희 아파트에도 어르신 휠체어 나가는 통로에 킥보드를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인간이 있어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킥보드야말로 문명의 흉기라고 생각합니다. 킥보드는 사용하는데 편리할지 모르지만, 아무 데나 함부로 주차하는 것은 자제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킥보드 불법주차
아래 사진처럼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냥 주차장에 팽개치고 간 것이죠. 문제는 킥보드에 락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억지로 움직이면 경보음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기가 꺼려집니다.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위반 신고하기
이런 경우 킥보드 계기판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신고하면 견인을 해가고 견인비 4만원에 30분당 700원의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바로 정의 실현하는 것이죠.
견인대행업체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점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인도나 차도 할 것 없이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도 전동 킥보드가 뒹구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이 걷다가 킥보드에 걸려서 다칠 가능성도 아주 높아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전동 킥보드가 함부로 무단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온통 길거리에 무단 주차하는 전동 킥보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위해서 전동 킥보드 무단주차는 하지도 말고 보이는 대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