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기존 6백달러에서 8백달러로 오르고 술은 2병까지 면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석전에 이와같이 면세한도 제한이 6백달러까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면세로 가져올 수 있는 술 2병은 1병기준 1리터, 4백달러이하, 2병기준 2리터 4백달러이하입니다. 면세한도가 오르면서 공항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위와같이 상향조정됩니다.
관세면제대상인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보조기기'가 추가되어서 면세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추석전에 확대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해외여행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및 면세점 판매한도 상향조정도 이와같은 해외여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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