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한계농지의 이해,한계농지의 개발

'한계농지'란 무엇이고,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계농지는 말그대로,더이상 농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워서 농지외의 다른 여러가지 목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허가된 토지를 뜻합니다.

 

 

정비사업을 통해서 과수,축산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다양한 목적으로 활용가능한것이 바로 한계농지라고 하겠습니다.

 

 

한계농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한계농지의 이해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관광휴양자원개발, 주택·택지 개발,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등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용하여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한계농지

「농어촌정비법」 에서 정한 다음의 농지를 말한다.

①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

②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에 의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③ 주택·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④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업무시설의 설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