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담보대출을 받을때,눈여겨봐야할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된
지구의 내용입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것이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들입니다.
간혹 이러한 토지를 대출의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권에서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는 대출이 취급불가합니다.
염두에 두시고,매매시 또는 은행대출시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자체가 불가
합니다.(예외:국가주도사업시 )
다음은 보전산지,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정의와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에서.)
보전산지,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이해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요존국유림의 산지,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立木)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요존국유림 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과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공원구역의 산지,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 수질 및 수자원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도시주변 또는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산지구분도)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고,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①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②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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