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와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않을때 [학교폭력피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란?
피해학생의 치료,상담비용 등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피해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지원대상:학교폭력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결과 피해학생으로 확인되어 심리상담,일시보호 및 치료 등 조치를 받은 학생 중 가해자로부터 관련비용의 배상을 받지못하는 경우
■지원범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1.2.3호에 따라서 심리상담 및 조언,일시보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 구비서류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통장사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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