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제도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그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부모,형제자매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상담지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감이 확정
지원범위 및 기간은 상담지원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간
의료기관(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지방자치단체 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
심리상담기관: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상주하는 교육청 지정 기관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대상자 해당여부는 꼭 공제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하여 모두가 상담지원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은 꼭 공제회에 확인후,이용해야합니다.
지역별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 대상기관이 정해져있습니다.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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