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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1인 10만원,2인 15만원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입원이나 격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오는 3월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후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를 1인 10만원,2인 15만원으로 통일되어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의 유급휴가비도 일 상한액이 4만5천원으로 낮춰지고 최대 5일간만 지원됩니다.

 

 

 

 

정부의 이번 변경안은 코로나 오미크론의 폭증세 때문에 일선 업무가 마비되고 재정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현재 예산안으로는 더이상의 지원금을 늘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미크론의 폭증세는 코로나 PCR검사를 받는데만 두세시간이 걸리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코로나 확진판정도 동네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유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기존에 1인당 24만4천원에서 10만원으로,2인의 경우 41만3천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셈입니다.

 

향후 코로나 확진세가 어느정도까지 늘어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코로나자가진단키트와 종합감기약.해열제 등 비상약을 준비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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