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입원이나 격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오는 3월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후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를 1인 10만원,2인 15만원으로 통일되어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의 유급휴가비도 일 상한액이 4만5천원으로 낮춰지고 최대 5일간만 지원됩니다.
정부의 이번 변경안은 코로나 오미크론의 폭증세 때문에 일선 업무가 마비되고 재정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현재 예산안으로는 더이상의 지원금을 늘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미크론의 폭증세는 코로나 PCR검사를 받는데만 두세시간이 걸리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코로나 확진판정도 동네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유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기존에 1인당 24만4천원에서 10만원으로,2인의 경우 41만3천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셈입니다.
향후 코로나 확진세가 어느정도까지 늘어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코로나자가진단키트와 종합감기약.해열제 등 비상약을 준비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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