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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대상 및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대상과 해외 입국자 입국할때 대중교통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 대상

 

3.21일 이후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의무가 면제됩니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2차접종을 마치고(얀센은 1차)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넘지않은 사람과 3차접종을 마친 사람입니다.

 

단 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에서 귀국하는 경우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 4월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가능

그동안 해외 입국자는 자기 차량.방역 택시.KTX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했지만 4월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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