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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례비 1천만원 지급 폐지.코로나19 선 화장.후 장례로 복귀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었던 장례비 1000만 원 지원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례비 1000만원 지원 폐지

 

정부는 이달중 코로나 사망 유가족 장례비 1000만 원을 없애고 코로나 이전처럼 일상적인 방식대로 장례를 허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사망하면 유가족은 고인을 임종도 못하고 화장할 때도 장남만 참석할 수 있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 먼저 하고 장례는 나중에 치러야 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러한 불합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대본은 지난 1월27일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에 의해서 장례 후 화장과 유족이 원하면 매장까지 가능하도록 밝혔습니다. 이 고시에 의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7일 내 사망 시 지원되었던 유가족 1천만 원 장례비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장례절차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

 

그동안 장례식장을 가보면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장례절차가 엉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망자를 잃은 슬픔도 가누기 힘들 텐데 유가족이 받아야 할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명확한 논문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동안 코로나 장례절차 제한을 폐지하라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대본의 발표는 그러한 여론을 감안해서 개정 예고한 것이라고 봅니다.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300명에 이르는데, 앞으로 수주 내에는 사망자 수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부디 코로나 펜데믹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세계 최초 엔데믹 한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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